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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20329찬성
국민의당22018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