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3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