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5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신 설>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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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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