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9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5 발의
발의2017.09.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신 설>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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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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