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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3 발의
발의2017.0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지고 있음.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5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신 설>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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