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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123찬성
국민의힘850019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