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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05
위원회 의결2024.11.05
법사위 회부2024.11.05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6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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