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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6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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