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8.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6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