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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30찬성
국민의힘59004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