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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4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4.11.18
위원회 회부2024.11.1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1호) · 시행 2026-07-29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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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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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81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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