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2 | 2 | 14 | 찬성 |
| 국민의힘 | 89 | 0 | 0 | 1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1 | 2 | 0 | 기권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1 | 0 | 기권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