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71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18 / 19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5. 「도시철도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도시철도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지방공기업법」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지방공기업법」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7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한다.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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