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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142찬성
새누리당470136찬성
국민의당140116찬성
국민의힘1201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문희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갑/경기 의정부시갑/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