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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안 제217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1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생 략)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공하는 자만으로"를 "가공하는 자로"로 한다. 제2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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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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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