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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9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8 발의
발의2017.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1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생 략)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공하는 자만으로"를 "가공하는 자로"로 한다. 제2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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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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