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행법에 업무대행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
1)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2) 업…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