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1.05
위원회 회부2018.11.06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행법에 업무대행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
1)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2)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로 구체화함(안 제54조의2제2항).
3) 업무대행자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업주체 및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4호의2 신설).
다.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한 자와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3호 중 "자"를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10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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