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 등(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6장 신설)
1)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이었으나,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7종으로 함.
2) 회생법원에 관한 장을 새로 마련하여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함.
나. 회생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1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4 | 3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1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