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권성동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2
위원회 회부2016.09.2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 등(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6장 신설)
1)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이었으나,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7종으로 함.
2) 회생법원에 관한 장을 새로 마련하여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함.
나. 회생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1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0호) · 시행 2017-03-01 · 바뀐 줄 15 / 2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 로 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 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회생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 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 략)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7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종류"를 "7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생법원
제3조제3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을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가정법원 합의부"를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로 한다.
제3편에 제6장(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회생법원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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