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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53조, 제161조제3항, 제162조제6항 및 제38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1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