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53조, 제161조제3항, 제162조제6항 및 제38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추혜선 | 정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