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1.26
위원회 회부2017.01.31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53조, 제161조제3항, 제162조제6항 및 제3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6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하며 ,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② (생 략)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⑤ (생 략)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기명날인하며"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로 한다.
제161조제3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38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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