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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대의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37찬성
새누리당352344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801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