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대의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35 | 2 | 3 | 44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8 | 0 | 1 | 1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