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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대의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6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6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기준연금액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신 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