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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6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금의 국가 발전과 번영은 어르신들이 지난 경제발전 시기에 열심히 일한 헌신의 바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적절히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0 발의
발의2016.06.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금의 국가 발전과 번영은 어르신들이 지난 경제발전 시기에 열심히 일한 헌신의 바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적절히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무연금자와 가입기간이 짧거나 본인 소득수준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함. 한편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인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성숙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때까지,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적정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6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6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기준연금액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신 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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