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15 발의
발의2016.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임.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임.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6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6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④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기준연금액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신 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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