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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3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임.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2 발의
발의2017.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임.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율로 인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노인자살률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을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6호) · 시행 2018-09-01 · 바뀐 줄 16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기준연금액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신 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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