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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으며,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동업자조합은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공제회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공제사업의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수범자의 범위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10223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