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 운용인력을 양성하고,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의3).
한편, 보건복지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0 | 53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5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1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3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