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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 운용인력을 양성하고,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의3). 한편, 보건복지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053찬성
새누리당370539찬성
국민의당181011찬성
국민의힘1203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