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 운용인력을 양성하고,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의3).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관련 부대의견
1. 보건복지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1년차는 국내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2년차 이상은 해외 교육(연수)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보건복지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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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0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신 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생 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중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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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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