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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운용직을 지속적으로 확대채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사적 연기금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고급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3 발의
발의2017.06.13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운용직을 지속적으로 확대채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사적 연기금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고급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0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7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신 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생 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중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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