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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139찬성
새누리당51003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