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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0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70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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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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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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