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품(試作品)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고, 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 발명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우수 발명품이 사장되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3 발의
발의2016.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품(試作品)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고, 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 발명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우수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와 사용 권장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 거래 촉진,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효과가 큰 발명품의 경우에도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 홍보와 사용 권장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70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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