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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550027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