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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3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3.19
위원회 회부2018.03.20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1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1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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