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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143찬성
새누리당480137찬성
국민의당190014찬성
국민의힘1401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