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9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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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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