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사목·아목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