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잦은 주주총회 개최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투자의사결정 지연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자산의 투자?운용에 중요한 계약체결 및 변경체결과 관련하여 운용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취득?매각 등을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제1항제3호).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