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2 | 3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