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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390236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