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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8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1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1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전단 중 "취소"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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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