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