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2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