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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6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2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2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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