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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1 발의
발의2016.1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2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2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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