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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410136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1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