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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5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2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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