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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것임.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0 발의
발의2018.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것임. 그러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개정된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2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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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