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2 | 5 | 찬성 |
| 새누리당 | 75 | 0 | 2 | 9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1 | 1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2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