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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25찬성
새누리당75029찬성
국민의당31011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20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