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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4006찬성
국민의힘740525찬성
조국혁신당1811반대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2010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찬성반대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