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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3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901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0040기권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